기한

14일 이내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어디서

정부24 · 주민센터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

수수료

0원

전입신고 자체는 무료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초과 시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전입신고)·제40조(과태료),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조문 원문은 아래 근거와 기준일에서 확인하세요.

1.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일은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이므로 본인이 신고합니다.

세입자에게 14일은 법정 기한일 뿐, 실제로는 이사 당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래 확정일자 항목에서 설명하듯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24(전입신고 민원 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과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접수 기준으로 짧게 잡혀 있지만 업무시간 이후나 주말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1. 정부24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 신청
    신청인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 알림이 이 연락처로 갑니다.
  2. 이사 전 살던 곳 입력
    옛 주소를 조회해 선택하고, 세대 전체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 옮기는 사람을 고릅니다.
  3. 이사 온 곳 입력
    새 주소(도로명·상세주소)를 입력하고, 그 주소에 이미 세대주가 있으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으로 합쳐지는지, 새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정합니다. 다가구·원룸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우편물과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4. 부가 서비스 선택
    우편물 주소 이전(우체국 전입지 전송),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통합신청 같은 항목을 함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 신청 연계 항목도 확인합니다.
  5. 신청 완료 → 처리 상태 확인
    정부24 "나의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접수·처리 중·완료·반려를 확인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건은 세대주가 확인해 줄 때까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자 단독 신고처럼 신청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입자 확인이 필요한데 상대가 온라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화면의 유의사항에 상황별 제한이 적혀 있으니 먼저 읽고 시작하세요.

3.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옛 주소지가 아니라 이사 온 곳의 주민센터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전입신고서는 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상황가져갈 것
본인(세대주)이 직접 신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세대원이 신고신고인 신분증.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니면 전입자의 신분증도 제시
다른 세대주 집으로 들어감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동행하거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확인
대리인이 신고위임장, 위임인(세대주)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전입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확인. 부모와 함께 옮기면 부모가 신고
확정일자도 받으려면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기간·보증금이 적히고 서명·날인된 것)

세부 요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정부24의 전입신고 민원 안내를 따릅니다. 상황이 특수하면(재외국민, 외국인 세대원, 세대 분리 등)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4. 세대주 확인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세대 일부의 전입을 신고하면 세대주가 그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 확인이 끝나야 처리됩니다.

정부24에서는 확인해 줄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해당 신청 건을 확인하면 됩니다(정부24 세대주·전입자 확인). 세대주가 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때는 새 주소지 세대주와 옛 주소지 세대주 양쪽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24 안내입니다. 부모가 함께 옮기는 일반적인 가족 이사는 세대주인 부모가 세대 전체를 신고하면 됩니다.

5. 확정일자와 전세권 — 세입자 보증금 보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날"이라는 하루 차이 때문에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권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같은 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에게,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둘 다 이사 당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

제3조의6에 따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내면 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수수료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부여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다른 제도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기하는 물권이라 확정일자보다 강하지만, 집주인의 동의와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일반적인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이 크거나 집주인 사정이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6. 안 하면 — 과태료와 불이익

주민등록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과태료보다 큰 불이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택청약이나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자녀 학교 배정,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지서 수령도 실제 주소와 어긋납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은 자동인가요

자동차등록령 제22조는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전국 번호판(지역명이 없는 번호판) 승용차는 전입신고만으로 등록 주소가 바뀌고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예외는 "서울 12가 3456"처럼 지역이 표기된 옛 번호판입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변경등록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1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요구하고 지연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주소와 별개로 자동차보험사에 등록된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갱신 안내와 우편물이 옛 주소로 가지 않도록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바꿉니다. 근거 정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을 참고하세요.

8. 전입신고 한 번으로 함께 처리되는 것

주민등록법 제17조는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 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에서는 신청서 작성 중에 부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우체국),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구 등) 요금감면 통합신청 등이 대표적이며, 정부24는 이를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우편물 전송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기간과 요금은 우체국 안내를 따릅니다.

반대로 은행·카드·보험·통신사·온라인 쇼핑몰처럼 민간 회사에 등록된 주소는 전입신고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 전 만들어 둔 주소 변경 목록을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주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등에는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 줘야 처리되고, 미성년자 단독 신고처럼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전입자와 신고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니면 전입자의 신분증도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갑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세입자라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더해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에게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주소도 바뀌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전국 번호판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지역 표기가 있는 옛 번호판은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이 페이지의 기한·과태료·절차는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정부24 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실제 부과액, 확정일자 수수료, 우편물 전송 요금처럼 이 페이지가 정확한 숫자를 적지 않은 항목은 링크한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